"
매출을 준다더니
영업정지를 주는 대행사
"
몇 년 전만 해도 병원 마케팅은 잡지나 옥외광고 등의 오프라인 광고가 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점점 그 중요성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병원마케팅은 바이럴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한 마케팅은 의료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라는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마케팅 시 유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후기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불법
병원을 선택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병원마다 결과도 확연히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병원의 실제 후기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실제 후기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이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긍정적인 후기로 바이럴 효과를 꾀하는 곳들이 있는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56조를 찾아보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금지라고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의 중지나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 조치를 당할 수 있고, 1년 내에 의료행위가 정지되거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의료기관에서 후기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곤 하는데, 사실 실제로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정말로 받았던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법입니다.
전후 사진 이용 시 주의사항
치료나 수술 등을 받고 난 후와 그 전을 비교해서 마케팅에 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후 사진을 회원가입 후 볼 수 있게 할 것
환자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을 것
전/후 사진 촬영 배경, 각도, 위치를 동일하게 할 것
시술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명시할 것
이는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유의가 필요합니다. 전/후 사진을 회원가입 후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며, 환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 환자 동의서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후 사진의 촬영 배경이나 각도, 위치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꼼수를 부려서 더욱 과장된 듯한 효과를 보여주는 곳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술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 지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이 없다면 아마 소비자들을 혼란케 하는 다양한 꼼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최신, 최상, 최고 등의 표현은 금지
사실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인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 병원이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이 있고, 사용하는 약품이나 보형물도 좋다고 해도 제일 좋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고 좋은 의료기기가 있다고 해도 모두에게 좋을 순 없습니다. 효과는 환자마다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고,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 효과를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최고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온갖 복잡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증할 수 없다는 이는 거짓말로 인식됩니다. 그러므로 최상급 표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인, 끼워 팔기 등의 행위 시 주의
할인만큼 소비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세일도 마케팅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일을 잘 이용한다면 수익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 이상의 과도한 할인은 환자 유인행위로 인식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특히 쁘띠성형이나 비급여 항목에서는 할인 이벤트로 고객을 유도하는 곳이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한 할인을 했다가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할인율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끼워 팔기나 묶어 팔기 등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 1+1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좋은 사은품이 있다면 구매욕구가 더욱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하지만 의료마케팅에서 이런 끼워 팔기는 금지입니다.
시술행위 노출 금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마음에 실제로 시술을 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서 이를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곳도 더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통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아프게 시술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곳들이 있는데요. 시술행위를 노출시키는 것은 금지입니다.
무턱대고 영상 콘텐츠를 찍겠다고, 시술하는 과정을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병원마케팅이 어려운 진짜 이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병원 마케팅을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정보성 콘텐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술이나 치료법이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고 어떤 병원을 고르는 것이 좋은 지 팁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마저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가는, 고전을 면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대행사 중에는 일단 다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우리 잘못 아닌데요?'라며 발뺌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케팅 업체를 믿고 진행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진행하지 않는 시술을 광고하는가 하면, 써서는 안 되는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케팅 업체가 잘못했다며 책임을 돌릴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대행사의 잘못은 병원이 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를 선정할 때는 이 곳이 과연 의료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곳인지, 또 혹시 모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병원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실 병원마케팅은 까다로운 의료법 때문에 마케팅하기 힘든 분야로 꼽힙니다. 그래서 병원 마케팅을 할 때는, 의료법을 잘 살펴본 후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막연히 업체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식으로 맡기지 마시고, 병원 관계자분들도 잘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의 현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텐츠 마케팅 vs 소셜 미디어 마케팅 차이점은? (0) | 2020.09.04 |
---|---|
고의적인 부정클릭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면? 대처방법은 있을까? (0) | 2020.08.17 |
일명 상위블로그, 어떻게 작업되는 걸까? (0) | 2020.07.10 |
온라인 마케팅, 뭘 할지 모르겠다면 MOT를 공략하라 (0) | 2020.06.29 |
빅데이터가 온라인 마케팅에서 중요한 이유는? (1) |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