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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하는 바이럴 마케팅,
무턱대고 했다가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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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바이럴 마케팅은 한 물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바이럴 마케팅은 업체에 돈 주고 블로그에다가 후기를 올려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이럴 마케팅이라면 바이럴 마케팅은 한 물 간 것이겠죠. 하지만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바이럴마케팅도 교묘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머컨텐츠를 가장해서 바이럴 광고를 펼치는 곳도 있고,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말하면서 바이럴 광고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고 시행됩니다.
마케팅의 새로운 형태
'구매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후기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소비를 하려고 하죠.
소비자들의 이런 성향을 노린 것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2000년 말부터 확산되면서 새로운 인터넷 광고의 기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다른 광고들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하다가 갑자기 과징금을 받게 됐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럴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실시하다가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해서 나도 했는데
왜 나만 과징금?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바이럴마케팅이 성행하게 된다면 기업에서 행한 광고와 정보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고, 경쟁업체에 대해서 악의적인 마케팅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례로 지난해 한 다국적 기업에서 공기청정기 상품의 성능을 과장하고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곳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의 유해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광고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제한적인 실험조건에서 확인된 것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실험이 실시됐는 지는 보이지 않고 그저 ‘유해물질 99.99%’만 강조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의 실제 성능에 대해서 잘못 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데 우수한 성능을 알리기 위해서 직접 입증하기 힘든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면 과장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전제품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업체만 주의해야 하나?
체험단&기자단 활동 중이라면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에서 아직까지 종종 저지르곤 하는 실수가 바로 체험단이나 원고료 등을 지급받았을 때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 연예인들과 스타일리스트가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협찬광고를 진행했다가 들켜서 대중들을 실망시켰던 예가 있죠. 직접 구매를 해서 솔직한 후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말해서 소비자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협찬이었기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이럴 마케팅에서도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체험단 활동을 하거나 원고료를 지급받았다면 포스팅에서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받고 진행한 상업적인 광고라는 것을 알려야 소비자가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바이럴 마케팅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소비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인지 아닌 지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를 배려야 되도록이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을 속이고 무조건 자사의 상품에 대해서 과장해서 광고하려 하거나, 단점은 감추려고 합니다. 이러한 광고가 성행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올바른 소비를 하기 힘들어지고 시장질서는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방지하고자 하고요.
만약 작게라도 대가를 받았다면 꼭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블로그를 비롯해 카페나 트위터 등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SNS는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우리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후기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검색하다 보면 하단에 ‘000로부터 지원 받아 직접 체험한 후기입니다’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확인했다면 상업적인 후기로, 소비자는 어느정도 뻥튀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럴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 광고로 인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필수적인 온라인 마케팅 기법입니다.
하지만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겠죠? 꼼수가 아닌 제대로 된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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